'땅꺼짐사고 364건' 경기도가 전국 '최다'…부천 129건 가장 많아

관로손상 원인 45%(166건) 최다…지하 굴착심의제 확대 필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위치한 7층 규모 상가건물에서 지반침하가 발생, 지하 주차장의 기둥이 파손돼 있다. (고양시 제공) 2021.12.31/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몇년간 수도권에서 지반침하(땅꺼짐)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반 침하사고의 5분의 1이 경기도에서 발생해 지하굴착 현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반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전국에서 1736건의 지반침하(지하안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면적 1㎡ 또는 깊이 1m 이상 사망·실종·부상자 발생 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20.9%인 364건이 발생해 전국 시도 중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지반침하 발생현황(2014~2021년)을 보면 부천시가 전체 지반침하 사고(364건)의 35.4%인 129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시 33건, 용인시 31건, 고양시 28건, 화성시 22건, 의정부·의왕시 각 17건, 구리시 10건 순으로 집계됐다. 가평·광명·성남·양평·연천·오산, 6개 시군은 지하침하 발생이 1건도 없었다.

지반침하 발생 원인은 상·하수관 관로손상이 45.6%인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짐불량 104건, 매설부실 23건, 굴착부실 12건, 기타 59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지하안전영향평가협의제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하 안전개발 및 지하 안전관리체계 확립 위해 2018년 도입) 도입 이후에도 지하개발사업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즉 안산 사동 흙막이 붕괴(2021년1월), 시흥 정왕동 도로침하(2021년 10월, 2023년 2월), 고양 백석동 도로침하(2022년 5월) 발생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장에 대한 굴착심의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하굴착심의제(굴착수반 건축공사에 대해 착공 전 굴착심의)를 도입한 시군은 고양·성남·시흥·오산·평택 등 5개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굴착심의제를 31개 시군에 확대 적용 땐 건축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연약지반이 뚜렷한 5개시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굴착심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하안전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에도 도내에서 지반침하가 211건(전국 947건의 22.2%)이나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부천시(67건), 화성시(22건), 의왕시(15건), 수원시(9건), 용인시(8건)에서 지반침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굴착심의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안산시 사동 흙막이 붕괴사고 조사위원회는 지반침하 조사 뒤 재발방지대책으로 굴착심의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하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철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안전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군 등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침하 방지를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를 시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반침하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해빙기 점검을 했고, 4월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며 "아울러 법적 의무사항인 GPR 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고 있고, 연약지반이 뚜렷한 고양, 시흥, 평택 등 5개시 일부지역에 대해선 굴착심의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