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방음터널 화재’ 막아야…경기도의회, 관련조례 개정 나서

김태형, 도로터널에 방음터널 포함해 ‘불연소재’ 시공 취지

경기도이회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이 ‘제2의 방음터널 화재’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긴 관련조례 개정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2022.12.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난해 모두 5명이 숨졌던 ‘과천 방음터널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관련조례 개정에 나섰다.

5일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에 따르면 방음터널에 불연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의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에 담긴 ‘도로터널’의 정의에 ‘방음터널’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방음터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도로터널을 정의한 제2조제1호 중 ‘제1·2종시설물’을 ‘제1·2종시설물과 방음터널’로,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각각 수정한다.

이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방음터널 시공 시 강화유리 등 불연소재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방음터널의 경우 불연소재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없고, 소방시설 설치의무 시설도 아니어서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 과천 방음터널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어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당시 나온 바 있다.

다만,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구간은 도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민자사업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 시행 시 발생할 비용추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도로터널 범위에 방음터널이 교묘하게 빠져 있는데 이로 인해 결국 시공 시 불연소재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개정안 통과 시 앞으로는 불연소재를 사용해 인명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 의원은 일반도민과 전문가,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3월 임시회(14~23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9분께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A씨의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는 곧바로 갓길에 정차했는데 불길이 바로 옆 방음벽에 옮아 붙으면서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전체로 확산하면서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다. 차량 4대 내부에서 모녀 등 사망자 5명이 발견됐고 부상자도 41명 발생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