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방음터널 화재 유발 차량운전자 사전구속영장 신청

고속도 관제센터 상황실장도 함께

지난해 12월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과천=뉴스1) 배수아 기자 = 5명의 사망자를 낸 과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 불이 시작된 폐기물수거 집게트럭 운전자와 고속도로 관제센터 상황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초 불이 시작된 차량의 운전자 A씨와 고속도로 관제센터 상황실장 B씨 등 2명에 대해 이날 오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화재로 경찰이 입건한 사람은 최초 불이 시작된 폐기물수거 집게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고속도로 관제센터 상황실장, 상황실 직원 등 모두 5명이다.

화재는 지난해 12월29일 낮 1시49분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트럭에서 처음 시작됐다.

트럭운전자는 불이 나자 갓길에 정차했고, 불길은 바로 옆 방음벽에 옮아 붙었다.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전체로 확산했다. 경찰이 추정한 최초 발화지점은 집게트럭 화물칸 전면부 우측 하단이다.

집게트럭에서 시작된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웠고,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다. 차량 4대 내부에서 모녀 등 사망자 5명이 발견됐고, 부상자도 41명 발생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