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전 의왕시의장 선거법 재판서 '위증' 70대, 항소심서 '감형'

벌금 700만원 → 500만원…수원지법 "위증죄 양형기준 고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윤미근 전 경기 의왕시의회 의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경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엄기표 박정우 박평균)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21년 7월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윤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법정에서 "아들, 형제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2019년 9월20일 식당에서 식사비용 20만원을 미리 결제했다"며 "윤씨의 제공행위로 식사비를 지불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진술 했다.

하지만 윤씨는 2019년 9월19일 의왕시 부곡중앙의 한 식당에서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을 통해 시의회 사무과 카드로 22만원을 선결제 한 뒤, 이튿날 자신의 선거활동에 도움을 준 유권자 11명에게 식사제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이 안양지원에서 이뤄진 윤씨에 대한 원심 판결문과 당시 증인신문 조서 등 증거를 통해 A씨가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 5월18일 안양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뒤늦게 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무고한 사람의 일도 가능케 하는 범죄는 그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고 2심 법원은 A씨의 그 주장을 받아 들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은 벌금 500만원인 약식명령 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약식명령에서 결정한 형량도 검사가 약식청구한 벌금액 100만원 보다 훨씬 상향된 것인데 이를 고려한 사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 법원에서 위증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의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보면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제 8대 전반기 시의장을 지낸 윤씨는 2021년 7월16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