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취재기자 통신자료 조회' 논란 김진욱 공수처장 '무혐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취재기자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수사했던 경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지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말께 불송치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지난 7월21일 공수처가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당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신자료 취득행위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헌재판단에 경찰도 관련법 등에 따라 김 처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알린 뒤에도 검찰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이른바 '고발사주'라고 불리는 공수처의 취재기자 통신조회 논란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는 같은 해 말께 김 처장 등을 고발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