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때문에 회사 장비 팔아넘긴 30대 '징역 2년6월'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도박자금 때문에 자신이 직원으로 재직해있던 회사 내 고가장비 등을 훔쳐 임의로 판매해 7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 박현이 판사는 절도,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31)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2019년 8월4일~2020년 3월7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소재 자신이 다니는 자동차 관련 부품제조 회사에서 2000여만원 상당 고가장비를 고철업체에 팔아 7억여원 상당 거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0년 7월16일~8월30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소재 재취업한 직장인 건설회사에서도 9700여만원 상당 가치가 있는 건설장비 및 공구들을 훔쳐 이를 중고 매매상에게 임의로 판매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건설회사를 다니면서 인건비를 가로챌 목적으로 인력사무소에 작업확인서를 위조해 제출, 38차례 걸쳐 550여만원 상당 거둬들인 범죄사실도 있다.

또 당시 건설회사의 대표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상태였는데 대표의 부인이 영치금 전달을 부탁하면서 A씨에게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악용해 자신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로 1300만원 이체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A씨는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고 상당기간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고철로 판매했다"며 "또다른 회사에서도 대표가 구속돼 부재 중인 사이, 공구 및 건설기계 등을 절취해 판매하고 문서를 위조해 인건비 등을 청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이 얻은 돈을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안됐다"면서도 ""다만, 일부 부품이 회수된 점과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 등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