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불법행위 뒤 원상복구 나몰라라…경기도 6800여건 장기간 미복구
행정대집행 개발제한구역법에 조항 신설 국토부에 건의
-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단속된 건수의 7.3%인 6800여건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에도 장기간 원상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9월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년) 이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9만3183건 중 7.3%인 6803건이 1년 이상 장기간 원상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창고가 34.1%인 23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형질변경 1383건, 주택·부속사 811건, 공장·작업장 344건, 음식점·점포 337건, 축사 236건, 기타 1369건이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32.3%인 22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하남시 677건, 고양시 632건, 의왕시 532건, 구리시 402건, 과천시 316건, 시흥·안산시 각 288건, 화성·양주시 각 252건, 양평군 140건 등이다.
시군은 GB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하며, 사안이 중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훼손된 시설을 원상복구 조치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만 내고 원상복구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내 개발제한구역(GB)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지난 2019년 3704건, 2020년 3999건, 2021년 3794건, 2022년 1~6월 2591건으로 최근 3년6개월간 1만408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5024건에 1021억여원에 달한다.
이에 도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정대집행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행정대집행이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시군의 엄정한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장기간 복구되지 않은 훼손지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상습·고의적인 버티기에 대해선 특별사법경찰단에 조사의뢰를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선 행정대집행의 법제화가 필요한 데 현재 국토부 훈령으로만 되어 있어서 막상 현장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려해도 주민 반발 등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인력이 법정인력보다 적어 충원이 필요하다"며 "저희도 수시로 나가 점검하고 있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특사경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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