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병원 화재 때 환자 구하다 숨진 현은경 간호사 유족에 ‘의사자 증서’
- 김평석 기자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현은경 간호사 유족인 배우자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수하고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13일 이천시에 따르면 고 현은경 간호사는 지난 8월 5일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4층의 한 의원에서 투석 중이던 환자들을 구조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천시는 타인을 도우려다 사망한 고 현은경 간호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유족을 대신해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했다. 현은경 간호사는 지난달 28일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다.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장제·교육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고 현은경 간호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져 귀감이 되길 바라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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