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등 경기도민들 "부동산 규제로 고통…추가 해제해달라"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소식에 '기대감↑'

의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시의원들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정부가 27일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경기도내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색하고 있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만 남은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모든 지방권을 비롯해 수도권 외곽·접경지역으로 분류되는 파주·양주·동두천·평택·안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인근의 김포, 의정부, 남양주, 고양, 경기 광주, 시흥, 오산, 화성, 용인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여젼히 묶여 있다. 이들 지역보다 더 서울에 근접한 도시의 경우 투기과열지역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한 경우,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지정되며,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지난달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양주시'의 경우 집값이 수직하강하고 있으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런 지역을 부동산 규제까지 한 것은 탁상행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양주시 중심지와 비슷한 규모인 남양주 북부지역, 의정부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의정부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계대출 제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각종 주택 세제 혜택 축소 등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았다. 강화된 규제로 의정부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의정부시를 조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정부시 최근 3개월간 주택 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9배로서 해제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의정부시 아파트 가격은 –0.43%로 경기도(-0.25%)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9.375%로 거래량 역시 최저를 기록 중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