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19일~9월 6일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단속

여주시가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여주시 제공)
여주시가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여주시 제공)

(여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여주시가 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19일부터 9월 6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가맹점 목록을 제공받아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단속한다.

단속은 단속반과 홍보반 2개 조가 단속과 함께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한다.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가 힘을 합쳐 건전한 유통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유통을 하다 적발되면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d2000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