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강제추행 60대 남성들 항소심도 징역·벌금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골프라운드 중 여성캐디를 강제추행한 60대 사업가들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A씨(68)와 벌금 400만 원, 200만 원을 각각 받은 자영업자 B씨(64), 모 업체 대표 C씨(6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 26일 전남 화순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골프라운드를 하던 중 골프용품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건드리거나 팔을 붙잡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같은 행동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심각한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 모멸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 A 씨는 폭력범죄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각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검사 항소에 대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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