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한테 수천만원 받았지?"…불륜 상대 차에 감금·돈 뜯은 남편
조폭 행세하며 범행계획서 작성…집행유예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내가 외도 상대에게 수천만 원을 준 것을 알게 된 50대 남편이 불륜 상대를 감금·강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수강도,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 씨(42)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쯤 광주 북구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씨를 차에 감금한 뒤 흉기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퇴근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뒤 범행 장소까지 차를 몰게 했다.
범행 장소에 도착한 뒤로는 400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후 돈과 금반지 등을 빼앗았다.
조사결과 A 씨는 자기 아내가 불륜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과 금반지 등을 준 것을 알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 씨는 지인인 B 씨와 함께 조폭 행세를 하며 범행계획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 돈을 빼앗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의 외도 등으로 인해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피해액을 반환하고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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