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물어 전치 3주 부상 입힌 살인미수범…1심 유죄→2심 무죄
1심 법원 "보호 도구 사용은 적법한 공무집행" 징역형
2심 법원 "적법 직무집행 아니다" 정당방위 인정 무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살인미수범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9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A 씨(4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3월 20일 광주교도소에서 교도관의 신체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식기와 세면도구 등을 반납하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30여 분간 따르지 않고 수차례 근무자 호출벨을 눌렀다.
기동순찰대 소속 교도관들은 A 씨를 제압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던 중 공격 당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연행하던 교도관들을 넘어뜨렸고, 손목 수갑에 이어 발목에도 족쇄가 채워지려 하자 제압하던 교도관의 신체를 물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반면 A 씨 측은 "규율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교도관들이 조사 명목으로 사무실로 데려가면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호장비를 사용했다.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교도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 도구 사용은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무실 이동과정에서 저항해 위력으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교도관들의 행위는 다른 수감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도관들의 행위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에 피고인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광주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6월 부산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30대 여성을 살해하려 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인간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반문화적인 범행"이라며 살인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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