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내기'로 장애학생 4m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한 20대
검찰, 1·2심서 살인죄 청구…법원은 '폭행치사' 적용
"살인 고의성 없다"…항소심 재판부도 징역4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위바위보 내기'로 18살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살인 대신 폭행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9일 폭행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2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 고등학생 B 군(16), 중학생 C 양(14)과 함께 전남 목포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를 겪는 D 군(18)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D 군은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이다.
이들은 D 군과 가위바위보로 바다 입수내기를 했다. D 군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다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에서 지자 강제로 바다 쪽으로 밀쳤다.
A 씨는 입수를 거부하는 D 군을 밀어 4m 깊이의 바다로 떨어지게 했고, B 군은 입수를 거부하는 D 군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은 혐의다. C 양은 이들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말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 씨에 의해 강제로 바다에 입수한 D 군은 끝내 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B 군과 C 양은 공동폭행, 공동폭행 방조 혐의로 변경돼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억지로 부두에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제로 바다에 강제 입수시켰고 당시 수온이나 수심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익사할 위험이 있음은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를 적용한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시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징역 4년의 선고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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