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어구 적재 새우잡이 어선 37㎞ 추격해 검거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불법 어구를 적재한 새우잡이 어선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쯤 여수시 남면 안도 일원 해상에서 9톤급 어선 A 호(어장관리선)가 사각 새우 뜰망어구를 적재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시도하려다 A 호가 명령에 불응하고 37㎞ 해상을 도주하다 1시간 만에 붙잡았다.
해경은 불법 어구를 적재하고 검문검색에 불응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은 강력히 단속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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