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미국 영주권 줄게" 의사 속여 47억 뜯어낸 자매 2심도 중형
광주 허위 투자 시도했던 언니 A 씨 징역 9년 유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한국법인 대표직을 사칭하며 의사 등 전문직에게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미국 국적 한국계 여성 A 씨(5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A 씨의 친동생 B 씨(47·여)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의사 등 전문직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4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6년쯤 한 피해자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자녀 영주권 취득 등의 명목으로 22억 9000여 만 원, 다른 피해자에게 38차례에 걸쳐 6억 4000만 원, 또 다른 피해자에게 34회에 걸쳐 12억 5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미국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회사 C사의 한국총판 대표라고 소개하며 '회사에 투자만 해도 자녀들의 이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미국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고 속였다. 또 자신을 해외 유명 대학과 광주 모 대학의 교수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했다.
그러나 A 씨는 미국 의료기기 회사의 총판도 아니었고 미국과 한국에서 교수를 지내지도 않았다. 그는 피해자 자녀들의 미국 대학 입학 등에 대한 위조서류와 미국 변호사라는 가상인물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농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본인 자녀의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
A 씨는 비슷한 유형의 별도 재판을 병합받아 이번 원심이 파기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자매의 공범 관계 여부를 인정하고 형을 유지했다.
A 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로 2018년 '제니퍼'라는 이름으로 광주시에 3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고, 광주시는 별도의 확인 없이 이를 공론화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위작 자료들을 만든 점과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요구한 명목으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사기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7억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사칭을 당한 업체 측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