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만난 직장동료 뺨 때린 전과 30범…경찰에 신고하자 또 폭행
보복 폭행 등 혐의 기소, 항소심도 징역 2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우연히 마주친 과거 직장동료를 폭행하고 아르바이트생에 행패를 부린 전과 30범의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 50분쯤 광주 동구 한 길거리에서 과거 직장 동료의 뺨을 2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기억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피해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약 8일 뒤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네가 신고를 했냐. 끝까지 쫓아가 보복하겠다"며 거듭 폭행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쯤 광주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약 25분간 욕설을 퍼붓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30회에 달하는 A 씨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벌이는가 하면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질서에 대한 경시태도가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된 정황이 극도로 불량하다.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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