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보내면 대출, 9125% 살인이자…"연체시 10분당 10만원"

사진 유포 협박…4명 징역 4년~1년6월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나체 사진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 뒤 '시간 초과 시 10분당 10만 원'의 초고이율 불법 대부업으로 괴롭힌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4년을, 나머지 일당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 수천 만원을 빌려주고 연 9125%의 고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수법은 악랄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원 보증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체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빌려주고 5일간 연 9125%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5일이 지난 후로는 10분당 10만 원의 이자를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어졌고 범행 규모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