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한정됐던 임신·출산·양육 지원…'장애인가정' 확대

최선국 전남도의원 '여성장애인'→ '장애인가정'으로 조례 개정

최선국 전남도의원이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여성장애인에게 한정됐던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상을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선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부터 기존 '전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에서 '전남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의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바꿨다.

또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 의료서비스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구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전남도는 기존 조례에 근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12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이나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홈헬퍼 서비스 사업을 시행해 왔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원대상이 모든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자는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최선국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임신·출산·양육이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공백을 체계적으로 메워 부모와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