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운영' 목포 화장장 '중단 위기'…민간위탁 동의 부결

직영운영, 공무원 정원․기준인건비 초과 등 수용 어려워
박홍률 시장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박홍률 목포시장,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관련 기자회견.(목포시 제공) 2024.11.21/뉴스1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은 21일 "화장장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로 운영 중단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며 "향후 대책을 마련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 화장장이 지난 1971년 6월 8일 개장 후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53년간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7회에 합계 금 9억 5450만 원을 횡령해 법인 대표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목포시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화장장의 원활한 운영과 비리 재발 방지, 장례문화 발전을 위해 새로운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추진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이에 목포시는 공모를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민간위탁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시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직영체제 운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목포시는 민간위탁 종료가 오는 12월 31일로 1개월 남은 시점에 직영으로 운영하라는 시의회 요구에 화장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직영체제 전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직영체제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에서 받는 급여보다 하향 평준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4명 이상의 직원을 증원 시 정부가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가능성이 확실시 되면서 재정이 어려운 목포시의 교부세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특히 2025년 공영버스 노선권 인수에 따른 직영운전원 등 55명 채용으로 내년 기준인건비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목포시는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매년 수익금(잉여금)이 세외수입(2024년 1억 8500만 원)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장사관련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상운영을 위한 로드맵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비상체제 운영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홍률 시장은 "자칫 빚어질 수 있는 장사대란을 막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