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육아 안 해서"…난임 치료로 얻은 7개월 쌍둥이 살해 친모 구속
남편 출근한 뒤 범행…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구속됐다.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영장전담 부장판사 장두영)에 따르면 경찰이 살인 혐의로 A 씨(40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쯤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쌍둥이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편이 출근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 4시간 뒤인 낮 12시 4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이 기간 30㎞ 떨어진 고흥 방면 연도교인 낭도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가족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들은 각각 안방과 작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불을 사용해 범행을 벌였다고 시인했다.
경찰 진술에서 A 씨는 "남편이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 씨는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만큼 육아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지자체로부터 난임 치료 지원을 받아 쌍둥이를 가진 A 씨는 한 차례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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