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한 골목상권 살리자"…'골목형 상점가' 지정 활발
소상공인 밀집상가지역 상인회 구성해 신청 가능
10% 할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상권활력 기대
- 박영래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광주 서구 금호2동에서 영업 중인 70개 업소의 소상공인들은 최근 '화개상인회'를 구성했다.
상인회 구성 목적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다. 상인회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데 이어 관련 서류를 갖춰 서구에 신고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서구는 심사를 거쳐 11월 중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상인회 소속 가게에서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장황현 금호2동 화개상인회 회장은 12일 "최대 10%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 침체한 골목상권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집결해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11월 기준 광주 5개 자치구별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현황을 보면 북구가 21곳으로 가장 활발하고 광산구 13곳, 남구에 5곳이 지정돼 있다.
서구의 경우 화개상인회를 비롯해 치평동 2곳, 동천동 1곳 등 총 4곳을 11월 중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내 15개 이상의 소상공인 운영 상점이 밀집해 있으면 상인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일반 소비자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충전시 월 2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최대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연말정산 시 최대 40%의 소득공제도 가능해 경제적 이점이 큰 상품권이다.
당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으로 제한했지만 지난 9월 시행령이 개정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했다.
광주 서구 경제과 관계자는 "11월 중 골목형 상점가 4곳 지정을 준비 중이며 추가적으로 상인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출 수 있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지역상품 전시회,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특성화시장 육성(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디지털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사업공모를 진행 중이다.
yr200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