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율 최대 7300% 받은 불법 대부업자 벌금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최대 7300%의 연 이자율을 받은 불법 대부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과 1105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전남 목포에서 92차례에 걸쳐 불법 대부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된 23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3450만 원을 빌려주고 최소 이자율 연 26.6%에서 최대 연 7300%의 이자를 받아챙겼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해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약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범행기간과 초과 이자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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