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 첫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20대 연인 사상'…재판장 "굉장히 부적절"
범인도피 도운 공범은 혐의 인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해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에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마세라티 운전자 A 씨(33)와 도주 조력자 B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여자친구가 숨졌다.

사고 이후 A 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했다. 해외도피를 위해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으나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달 26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의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사고 직후 겁이 나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도주치사 범죄를 알고도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A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야 했으나 A 씨가 급작스럽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B 씨에 대한 재판만을 진행했다.

B 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시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재판은 22일 속행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