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타 폭력조직원에 흉기 휘두른 조폭 구속송치

경찰, 살해 고의성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노래방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40대 조폭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폭력조직 소속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북구 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또래 남성 B 씨를 흉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머리에 출혈이 심해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폭력조직 소속인 B 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특수상해'로 봤지만 그가 B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집에서 흉기를 챙겨온 점 등을 토대로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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