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돌본 치매 노모 태우고 바다로 돌진…40대 아들의 그릇된 선택

존속살해 등 혐의 기소…징역 6년
법원 "요양원 등 다른 방법 있었을 것"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매에 걸린 노모를 15년 넘게 부양하다 경제난에 못이겨 살해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아들은 형과 함께 어머니를 차량에 태워 바다에 돌진했으나 주민의 구조로 홀로 살아남았고, 존속살해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31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5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 홀통선착장 인근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친형을 태운 SUV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두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추락 직후 A 씨는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트렁크 유리를 깨고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돼 홀로 살아남았다. 노모와 형은 물속에 빠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당초 이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러 선착장을 찾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봤지만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2008년부터 치매증상을 보이던 어머니를 돌봤다. 나주에서 15년 가까이 간병을 하던 A 씨는 어머니의 치매가 심각해진 2022년부터는 직장 등 경제적 활동을 멈추고 어머니의 간병에 집중했다.

어머니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A 씨의 경제적 형편을 갈수록 나빠져 결국 신변을 비관하는 처지까지 몰렸다.

이들 형제는 함께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들도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인륜에 반하는 중대범죄로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다해도 어머니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제나 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양병원에 보내는 등 충분한 방법도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평생 후회와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가족들이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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