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도와준 뒤 수수료로 20% 요구…중개일당 무더기 검거
허위 소득확인서 날조한 대출실행자 83명도 덜미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대출을 중개해준 뒤 수수료를 요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출 중개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회사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대출 판매를 유도한 직원 30여 명과 대출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소득확인서를 날조해 돈을 빌린 83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광고로 대출 상품을 찾아보던 이들을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문지식이나 금융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대출 관련 문의사항을 검색한 뒤 이들 사이트 배너 광고로 접속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대출 중계업자는 실행자에게 각 금융기관의 상품을 소개하고 적합한 상품을 매칭해주되 수수료를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러나 A 씨 일당은 해당 상품 진행이 가능한 경우를 연결해주면서도 '조건이 어려워 실행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도와 손쉽게 대출이 된 것'이라고 속여 대출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A 씨 회사 콜센터 직원들은 대출 판매를 유도한 혐의로 대출을 중계해 실행이 되면 수수료 받은 것의 30%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아갔다.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업이나 소득을 허위로 꾸미도록 안내해 금융기관에 제출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대출 실행자 중 83명은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짜 소득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해 돈을 빌린 것이 확인돼 사기 혐의로 함께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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