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빛그린산단 이전 속도낸다
"50만㎡ 1160억에 매입" 자산취득결정 공시
LH와 30일 매입계약 체결 예정
- 박영래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노후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회사 측은 '빛그린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구역 소재 토지(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일원 ) 50만㎡(약 15만1250평)를 1160억 8417만 원에 매입한다'는 유형자산취득결정을 지난 28일 자율공시했다.
해당 토지 취득목적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신부지 확보'라고 회사 측은 밝혔으며,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30일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1년 LH와 '광주공장 이전 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116억원의 협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협약 체결 3년 만에 토지 매입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빛그린산단은 광주 광산구와 전남 함평군 일원에 조성된 1.8㎢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미래형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됐다.
금호타이어의 빛그린산단 토지 매입이 현실화하면서 지지부진하던 광주공장 이전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자리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작업은 2019년 1월 시작됐지만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못할 경우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금호타이어는 시설노후화로 생산성이 낮은 광주공장을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공장 이전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절차인 '공장부지 용도변경'을 놓고서 광주시가 반대하면서 이전작업은 사실상 중단상태였다.
회사 측은 광주공장 부지의 용도를 개발이익이 큰 상업용지로 바꿔 매각해야 최소 1조2000억원에 이르는 이전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광주시는 위법소지를 들어 '선 용도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지역의 조건을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 명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요구대로 광주시가 광주공장 부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공장을 비우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용도변경은 특혜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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