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 새우잡이 60대 선장 추적 끝에 검거

지난 23일 오후 9시 45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광도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불법 새우잡이 어선을 해경이 쫓고 있다.(여수해경 제공)2024.10.28/뉴스1
지난 23일 오후 9시 45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광도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불법 새우잡이 어선을 해경이 쫓고 있다.(여수해경 제공)2024.10.28/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불법 적재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A 씨(6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45분쯤 여수시 삼산면 광도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미허가 어구인 새우사각틀 2개를 불법 적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새우잡이를 하기 위해 불법 어구인 일명 '새우사각틀망'을 선박에 적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띄워 순찰하던 중 어선위치발신장치와 항해등을 끄고 조업하던 A 씨의 선박을 발견, 1시간 30분간 추적 끝에 붙잡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