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전남서 피해신고 826건
전남도·정부 심의 통해 579건 피해 인정…동부권 73% 집중
광양 전세왕·나주혁신센터 사기 범죄가 피해 규모 키워
- 최성국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전남지역에서는 826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전남도와 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전남에서는 총 826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돼 심의를 거쳤다.
지역별로는 광양이 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183건, 나주 109건, 목포 62건, 무안 27건, 곡성 8건, 장성 7건, 완도 4건, 장흥 2건, 담양·고흥·화순·영암 각 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전남도는 심의를 통해 이 중 756건을 실질 피해로 보고 국토교통부에서 피해 접수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579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인정을 내렸고, 나머지 177건에 대해선 불인정했다.
전남지역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몰려 있고 미분양 세대가 많은 동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동부권은 전체 피해신고 중 73.6%인 608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벌어진 광양 전세왕과 나주 혁신도시 범죄가 지역 피해 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올해 이른바 '광양 전세왕'으로 불린 50대 전세사기범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양에서 '무자본 갭 투자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보증금보다 저렴하면서도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매한 뒤 입주 임차인을 소개받아 매매가격보다 2000만~3000만 원 높은 금액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가격 문제를 이야기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돈을 다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현재까지 이들이 해당 수법으로 사들인 아파트는 총 202채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 121명은 보증금 100억 원 상당을 되돌려받지 못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 씨를 대신해 보증보험으로 45억 원(50채)을 대위변제했다.
나주에서는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양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도 올해 1월 무자본 갭투자로 50세대에 대한 전세사기를 벌인 70대 B 씨를 구속했다.
B 씨는 지난 2019년부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50명에게 전세금 44억 원 상당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B 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99채의 오피스텔을 사들였고, 임차인들에게 전세를 내줬다. 그러나 A씨는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
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피해자 구제에 손을 내밀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 28건에 대해 250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피해 255건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총 2억 25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정부와 국·도비를 활용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었던 피해 47건에 대해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은 피해자는 233명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은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면서 "지원대책 홍보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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