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무기징역" vs "장애父 보살핀 딸" 김신혜 사건 어떻게 되나
검찰 "보험금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 살해" 무기 구형
변호인 "유학 앞두고 아버지 지키려 보험 가입" 무죄 주장
- 최성국 기자,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복역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을 받고 있는 김신혜씨(47·여)에게 검찰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씨 측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부실수사와 증거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21일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4년째 복역 중인 김 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1·2심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 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냈다. 경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검사는 앞선 수사과정에서 경찰·검찰의 허위 자백 강요 등 위법 행위가 없었고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이날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범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허위 진술을 언론기관에 하는 등 만행을 저질러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가치로 보호하고 있고 결코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다시는 본건과 같은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준영 변호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이 비교적 소액이며 그가 일본 유학을 앞두고 다리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혹시 치료가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게 하려고 보험을 가입해둔 것"이었다며 "아버지가 보험설계사와 직접 통화해 가입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씨 측은 당시부터 꾸준히 '경찰에게 머리를 맞기도 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 했다.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끌리며 구타 당했고 검찰에서도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조서에도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지장을 찍었다"며 부실수사와 증거은닉,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을 토대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무죄를 받아야할 이유를 '아버지의 명예회복'과 연관시키고 있다.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고인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진술은 친족간의 성추행이 감형 사유라는 또 다른 가족의 설명에 의한 것이었다"며 "아버지의 명예회복 위해서 홀로 투쟁했던 한 여성의 진실과 정의가 이 법정에서 반드시 확인되길 바란다"고 최후 변론했다.
한편 재판부는 심리를 마친 뒤 12월 18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