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산사태 사망 사고 원인 제공 70대 건축업자 항소심도 집유

안전조치 없이 마을 인근 야산서 신축 공사 진행
산사태로 마을 주민 매몰 사망

산사태 발생 전 전남 광양시의 마을의 모습. 산사태 발생 후 마을 주민이 숨지고 주택과 창고 5채가 매몰되거나 파손됐다. 2021.7.6/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산사태 사망 사고 원인을 제공한 70대 사업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7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토목설계사 B 씨(31),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C 업체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6일쯤 전남 광양시 한 마을 인근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산사태 발생 원인을 제공, 70대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공사현장이 위치한 야산의 산사태로 발생한 토사에 매몰돼 질식사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산사태가 벌어진 해당 마을 뒤편 야산의 산봉우리를 약 14.1m 절토한 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산비탈 아래는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마을이 위치해 있었다.

A 씨는 석축 하부에 기초 콘크리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처리시설과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야산은 지반에 침투한 우수가 배수되지 않았고 집중호우를 감당하지 못해 산사태가 벌어졌다.

A 씨는 광양시 공무원들이 '산사태 우려가 있다'며 요구한 수차례의 안전조치를 모두 무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한 원인이 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경합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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