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요양급여 4155차례 부정수급한 의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000여 차례 요양급여를 받은 7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광주 서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155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3104만 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환자를 치료했다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기재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횟수, 범행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취득한 이익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