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8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 유예 지원

시중은행·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상환기간 1년 만기 연장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4월 2일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2024.2.2/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 보증 융자금 대출 상환 유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환 유예'는 대출금리·상환 조건 등 최초 대출 조건은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 기간과 원금 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 금액을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특례 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광주·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단 2023년 10월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상환유 예를 받은 특례 보증 대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8일부터 특례 보증 대출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상환 유예 대상은 올 하반기 특례 보증 대출 포함 9월 현재까지 총 1만 2894건(2649억 원)이다.

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해당 은행들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 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 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한다. 만기 연장 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총 2194건(469억 원)의 상환을 유예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은 고금리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경영자금 대출과 1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