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 수두룩' 광주·전남 경찰관 114명 재판행

[국감브리핑] 한병도 의원 "비위 경찰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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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동수 기자 = 법률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광주·전남 소속 경찰관이 최근 5년간 11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 시·도청별 경찰공무원 기소 처분 현황은 126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광주·전남은 114명으로 광주 33명, 전남 81명이다. 연도별로 광주는 2019년 6명, 2020년 6명, 2021년 7명, 2022년 6명, 2023년 8명이다.

전남은 2019년 14명, 2020년 9명, 2021년 15명, 2022년 28명, 2023년 15명으로 광주에 비해 2.5배 많은 수준이다.

국내 경찰관 기소 처분자 중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도로교통법 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74명, 특정범죄가중법 44명으로 파악됐다.

성폭력처벌법 37명, 성매매처벌법 7명, 스토킹처벌법 7명 등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도 다수 확인됐다.

이중 내부 징계가 내려진 경찰은 파면과 해임 각 71명(5.6%)과 124명(9.8%)이었고 강등 80명(6.3%), 정직 316명(25%)에 달했다.

반면 징계를 받지 않은 경찰이 404명(31.9%)이고 감봉(8.4%)과 견책(9.6%) 등을 포함하면 절반 이상은 경징계 이하로 종결됐다.

한병도 의원은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며 "경찰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