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후진 중 80대 치어 사망…법원 "업무상 과실치사 해당"

80대 휠체어 운전자 금고 1년…법정구속
"전동휠체어 운전자 안전 의무 있다"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의료용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다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것도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곡성군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B 씨(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B 씨는 폐렴 등으로 인해 사망했고 검찰은 A 씨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의료기기인 전동휠체어로 인한 사고에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가 탔던 전동휠체어는 최대속도가 시속 15㎞, 무게는 135㎏이었다.

재판부는 의료용 휠체어 운전이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끝에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상 전동휠체어는 위험성이 인정되며 운전자는 안전 위험을 고려해야 할 부담을 진다"며 "해당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