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미용사의 등 마사지 '피부 미용'일까 '불법 안마'일까

손과 스톤테라피로 손님 등 마사지해준 피부 미용사
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1·2심 법원 "안마로 볼 수 없어"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피부 미용사가 해주는 등 관리 행위는 피부 치료를 위한 마사지일까 의료법상 허가되지 않는 안마일까.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43·여)와 B 씨(41·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쯤 전남 목포시의 한 피부미용실에서 한 손님의 피부와 근육을 안마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손님은 이들이 '손과 돌로 얼굴, 어깨, 가슴 윗 부분 등에 압력을 가해 안마를 했고, 안마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마사지라는 용어를 쓴 점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영리 목적의 안마를 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는 안마사 자격을 갖춰야 영리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반면 피부 미용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A 씨는 "손님 얼굴에 화장품을 도포하고 등을 쓸어주거나 문질러 주는 방법으로 마사지했으나 이는 피부 관리의 일환으로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들의 의견이 옳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마사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맥락 등에 비춰볼 때 이는 피부 관리의 일환으로 등을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지칭한 것이지 의료법이 규정한 안마의 의미로 볼 수 없다"며 "돌을 이용한 관리는 이른바 스톤테라피로 알려진 피부미용의 한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손님이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사건에 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는 등 손님 진술이 과장된 측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부 관리를 넘어 의료법상 안마 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부관리 행위를 하면서 화장품의 흡수율을 높이고 피부 조직의 탄력성을 증진시키며, 조직의 노폐물과 노화 각질을 제거하려는 목적에 부수적으로 근육조직을 쓰다듬거나 문지르는 동자기 이뤄질 수 있다"면서 "피해자가 받은 시술이 총 50분인데 등을 쓸어주거나 문질러주는 시간은 약 10분 남짓인 점에 더해보면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