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서 수레 끌던 80대 여성 승용차에 치어 숨져
- 박지현 기자
(영암=뉴스1) 박지현 기자 = 영암의 한 도로에서 수레를 끌던 8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승용차 운전자 A 씨는 전날 오전 7시 18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공병을 실은 수레를 끌던 8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 당시 A 씨는 무면허나 음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햇빛이 비춰 B 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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