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걸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아
사촌동생 및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도 재판행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안 의원 사촌 동생 A 씨는 구속 기소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은 A 씨 등 10명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또 A 씨와 공모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 의원이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도 불법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안 의원이 지난해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