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불화…여동생 집에 불 지른 60대 친오빠
인명피해 없어…경찰, 이날 중 구속영장 신청
- 이승현 기자
(광양=뉴스1) 이승현 기자 = 여동생의 집에 불을 지른 친오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9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38분쯤 광양시 옥곡면 여동생 B 씨의 집에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집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은 주택 68㎡ 중 45㎡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소방당국에 의해 35분 만에 꺼졌다.
A 씨는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 씨는 재산 문제로 여동생 B 씨와 불화를 겪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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