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을 사람이 없어서"…총선 투표용지 훼손한 50대 입건
경찰, 출석요구 불응에 체포영장 발부받아 붙잡아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4·10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훼손했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후반 A 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총선 당시 서구 치평동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전북 익산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찍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훼손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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