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바우처 택시 31대 운행 협약…전년비 10대↑
교통약자 편의 제공
- 서순규 기자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 31명과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한다.
택시 이용 시 바우처 기본요금은 2㎞까지 500원, 1㎞마다 100원이 추가돼 승객은 최대 1000원을 내며, 나머지 운행요금은 군에서 지원한다. 한 달에 2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바우처 택시 사업자 모집에는 54명이 접수했고, 31명을 읍면별로 1명 이상 배정해 권역별로 선정했다.
올해 바우처 택시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1022명의 등록 이용자의 월평균 이용 건수가 2600여 건으로 지난해(월평균 2000여 건)보다 30%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제공을 위해 사업을 시작한 2022년에 14대였던 바우처 택시를 2023년 21대, 2024년에는 31대로 대폭 늘렸다.
군 관계자는 "택시 증차뿐 아니라 사업자들에게 지침 교육과 친절 교육을 통해 사회적 보호 대상자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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