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20㎞로 하향…12월까지 시범운영

광주자경위-업체 3곳 업무협약…법적 강제 아닌 자율 참여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권에서 영업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업체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 등이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 시범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2024.8.13/뉴스1 ⓒ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지역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시속 25㎞에서 20㎞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권에서 영업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 등 3곳과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 시범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율 증가로 시민 피해와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이들 업체는 시범적으로 12월 31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하향해 운영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광주권에서 운행 중인 8300여 대다.

법적 의무가 아닌 시민 안전을 위한 자율 시행인 만큼 승차정원 준수, 음주 운전 안하기, 주차 질서 확립, 안전모 착용 등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교육 강화,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앞서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4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통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교통수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높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 결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출 경우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안전을 위해 민·관·경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며 "캠페인‧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개인형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