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전 영광군수, 선거사무실 무상 임대…법정증언 있었다

약 2년간 '바살협'사무실 임대료 안내고 사용,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선거사무실이 아니라 박사학위 공부하기 위해 사용했다" 부인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예비후보자 시절, 무상제공받아 사용해 온 선거사무실(3층)이 소재한 건물/2024.8.12/뉴스1 ⓒ News1 조영석 기자

(영광=뉴스1) 조영석 기자 =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영광군수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 전 군수는 2020년 무렵부터 2022년 6·1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등록 직전인 5월초까지 '바르게살기운동 영광군협의회 사무실' 일부를 임대차계약도 맺지 않고 무상사용,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뉴스1은 지난 2023년 4월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강 전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증언을 13일 확보했다.

A씨는 2022년 6·1지방선거 3년 전 쯤 '다시서기 1000일 프로젝트'라는 문건을 만들어 강 전 군수에게 전달했던 인물로 당시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법정에서 강 전 군수 측 변호사가 '서류(다시서기 1000일 프로젝트)를 전달하기 위해 강 전 군수를 언제 어디서 만났느냐'고 물어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장소는 영광군 소재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이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강 전 군수가 2008년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아 첫 번째 군수 직을 잃어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은 시점이다.

뿐만아니라 강 전 군수는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던 2022년 1월, '선거 때 도와 달라'며 8촌 관계에 있는 B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는가 하면 2월 25일에는 영광군수 출마준비를 위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강 전 군수는 대법원이 B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함에 따라 지난 5월 17일 군수직을 두 번 째 상실했다.

강 전 군수는 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3월 20일부터 실시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도 해당 사무실을 이용하던 시기와 겹친다.

정치자금법에는 시설의 무상대여를 불법기부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전 군수는 "선거사무실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기 위해 사용했다"며 "사무실 임대차 계약은 맺지 않았지만 임대료 대신 전기고압설비 증축 비용을 내가 냈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