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행안부, 여객선 출항통제 가시거리 규제개선 논의

현장간담회서 "1㎞→500m로 완화해달라"

찾아가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현장 간담회.(전남도 제공) 2024.8.9/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9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현장간담회를 진행, 섬과 육지를 잇는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視界) 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신안군과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GPS 및 선박 자동식별시스템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가시거리가 500m 이내이면 여객선 입출항이 통제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운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해상 가시거리가 1㎞ 이내면 여객선 입출항이 통제된다. 짙은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72년 제정된 규정으로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

이날 씨월드고속훼리 측은 "선박과 항해 장비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섬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가시거리 규정을 500m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 이어 현장 여건 확인을 위해 남해고속 뉴돌핀호에 승선, 여객선 운항 사항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행안부와 전남도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섬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노력할 예정이다.

정혜정 도 법무담당관은 "섬 주민의 교통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유입과 관광객 확보 차원에서도 시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