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4개 지역,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세금 50% 감면

법정관리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밀집 지역

동화농공단지 전경.(전남도 제공) 2024.7.22/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장성 4개 지역이 신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밀집지역 지표, 지역산업 지표, 지역경기 지표 등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 등을 심의해 장성 동화농공단지,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 월평준공업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곳은 지난해 대유위니아 계열사 법정관리로 17개 협력업체 등 입주 기업 피해액이 57억 6600만 원이나 돼 신속한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다.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입주 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국세·지방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으며,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조선희 도 산단개발과장은 "대유위니아 협력업체가 밀집한 장성 4개 지역이 이번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