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하고 법원서 소란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재판부 "개전 여지 전혀 없고 오만불손" 질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법정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으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3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지하철 1호선 도산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 60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코를 다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버스에 탑승한 A 씨는 B 씨가 자신이 묻는 버스 방향에 대해 단답으로 대답하고 존댓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 씨는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B 씨가 욕설을 해서 정당방위로 폭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재판부에게 "나는 무죄"라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선고 과정에서도 자신의 할 말만 계속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2명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5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했을 뿐 시동이 켜져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운행 중이었다"며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시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범행,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재차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심지어 이 판정에 대해서도 부당한 항의를 하고 소란을 피우며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개전의 정도가 보이자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