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업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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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십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급한 40대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49)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 씨가 운영하는 업체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광주의 한 업체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고철을 판매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55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3매를 취급했다. B 씨도 평소 알고 지내던 고철 도매업체로부터 공급가액 90억 7197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59매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에다 횡령 등 다른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는 행위여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적지 않은 점, 실제 이득액은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