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전남 지자체장 2명 '낙마'…나머지 3명 군수 운명은
강종만 영광군수·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 확정
10월16일 재선거…9월 이후 형 확정 시 내년 4월2일 선거
- 최성국 기자, 김동수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김동수 기자 =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이어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며 직위를 상실했다.
전남에선 이들 외에 민선 8기 지자체장 3명의 재판이 진행 중으로 향후 재선거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2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8일 전남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신의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리에는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6명이 참석했다. 식사비용은 이 군수의 30년 지기인 A 씨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2심이 내린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
지난 17일에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원심을 확정지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B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곡성군과 영광군은 부군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으며 공석이 된 군수직을 채우기 위한 재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진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 단체장은 박우량 신안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등 3명이다.
이들 중 8월 31일 이전 직위상실이 확정된 단체장이 나오면 곡성·영광군수 선거와 같은 날 재선거가 치러진다.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 28일 사이에 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우량 군수의 경우는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군수는 '친인척 채용청탁'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군수는 2022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6월 19일 박 군수의 재판을 속행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우승희 영암군수는 6월 27일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우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가 1심과 같은 경우 군수직이 유지되지만 원심이 파기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엔 대법원까지 재판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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