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서 금붙이 훔친 상습 절도범·장물 산 업자 나란히 처벌

절도범 징역 1년6개월…장물 처리 귀금속 업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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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백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판 상습절도범과 장물 처리를 도운 귀금속 업자가 나란히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귀금속 업자 B 씨(48)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2월 29일쯤 전남 담양군의 주택 2곳에 침입해 78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금팔찌와 반지, 목걸이 등을 모두 훔쳐 곧바로 B 씨에게 장물로 팔아치웠다.

조사결과 A 씨는 동종 범죄로 12차례의 처벌을 받은 상습 절도범이었다.

그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같은 일을 벌였다.

B 씨도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누범기간에,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주거침입 범죄 중 1곳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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